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부프로펜 등 총 37개 성분을 표제기 배합가능 유효성분으로 추가하고 감초 등 생약·한약처방도 대폭 추가해 허가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하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비염용분무제 유효성분 중 황산아연과 의약외품인 염모제, 치약제, 욕용제 성분 중 유럽 등 일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거나 국내 사용경험이 없는 성분을 기준에서 삭제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츄어블정과 트로키제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양 및 직경에 대한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일례로 직경이 1.5cm를 넘으며 구멍이 뚫린 원형(도넛형)으로 제조케 함으로써 목 걸림 등으로 인한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용한 해열진통제 등 5개 제품군에 이어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등 나머지 7개 제품군에 대해서도 유효성분 확대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반의약품 허가·심사기준의 별도 마련 등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신고품목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고시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해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