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감원은 법조계, 금융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 의견까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중대사건의 분쟁조정시 사전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까진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단계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분쟁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 이다.
금감원은 사전심의제가 실시되면 심의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 외에 별도로 각계에서 위촉되는 전문위원들도 함께 심의에 참여하는 집중심의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같은 분쟁조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 1분기까지 내부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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