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치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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