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재건축사업 대상구역 지정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데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에 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지역내에 난립한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존 무허가건물 50% 이상인 지역에서 70%로 상향조정됐고, 노후·불법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60%로 강화됐다.
아울러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조례상 별다른 조항 없이 법령에 따랐으나‘3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3분의2 이상 재건축 판정지역이다. 또‘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5000~1만㎡ 미만인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필요 없거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25% 이상’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현재 인천 도시.주거정비사업은 재개발 121개, 재건축 45개, 도시환경 24개, 주거환경 14개, 유형유보 8개 지구 등 모두 212개소에 1540만여㎡에 이른다.
이 중 사업완료 16곳(7.5%),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절차를 밟는 곳은 30곳(14.1%)에 그치면서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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