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 공공택지 공급위해 4월까지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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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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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가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4월내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28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임대주택 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재로 임대사업자 협회, 대한주택건설 협회, 한국주택 협회, 민간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민간 임대사업 업계에서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이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일정비율 공급 등 충분한 택지공급을 요청하고 택지공급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향을 내비쳤다.

또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주택기금 호당 지원액 상향조정, 대출금리 인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와 함께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임대주택사업 관련 규제완화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임대수요를 감안할 때 전월세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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