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AT&T, ‘아이폰 요금 과다청구’피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02 0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미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독점 판매해온 AT&T를 상대로 아이폰 데이터 요금을 속여왔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MSNBC방송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메이다카운티에 거주하는 패트릭 헨드릭스는 AT&T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요금을 실제보다 7∼14% 더 받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패트릭은 AT&T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뒤 매달 15달러에 200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거의 매달 제한용량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것.

이에 따라 패티릭은 과도한 요금을 피하려고 데이터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패트릭과 그의 변호사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3의 컨설팅회사를 통해 아이폰 데이터 내려받기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새 아이폰을 구입한 뒤 전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서에는 35차례 데이터 거래가 발생해 2292킬로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패트릭은 소장에서 “이는 주유소에서 주유기계를 조작해 원래 고객이 원하는 양의 90%만 주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AT&T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이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T&T는 정확한 요금청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면서 맞대응할 뜻을 비쳤다.

AT&T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환불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해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