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현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지난해 12월8일 처리된 관련법안을 추가로 손질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지난연말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되는 바람에 정작 혜택 대상인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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