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고령자의 행방불명 문제를 계기로 76세 이상의 연금지급자를 대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결과 65명은 이미 사망했고 507명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않는 행방불명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후생노동성은 이들 572명에 대한 2월분의 연금 약 1억2700만엔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불된 연금에 대해서는 유족이나 가족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76세 이상 연금지급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의료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전국 34만명을 대상으로 생존여부를 조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