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키로 했다.
피부착자의 정보와 관련한 나이, 신체정보, 사진,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사유가 된 특정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됐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뿐 주요 정보가 일선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이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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