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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사후양자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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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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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위로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다 희생된 조선인 유가족 가운데 희생자 사망 후 입양된 가족도 관련법상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희생자 사망 후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는 위로금 지급대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상 희생자 유족 범위가 자녀·형제자매 등으로 돼 있지만, 친족관계 형성원인이 자연적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고, 또 친족관계 형성시점이 생전인지 사후인지 구별도 없다”면서 “그간 지원위가 사후양자·양제를 유족 범위에서 배제한 건 법률을 축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 측은 △가문의 대를 잇는 걸 중시하던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국외로 강제 동원돼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이 양제·양자를 통해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보편적이었고, △사후 입양된 가족이 다른 유족을 부양하거나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는 등 실질적 부양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사후양제·양자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게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희생자의 사후 입양된 가족의 위로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사후양제·양자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도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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