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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연재해 등 긴급 시엔 춘제 때도 연장 근무 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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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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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연장 근무(加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청두(成都)일보가 7일 보도했다.

톈진(天津)시 인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는 춘제 기간 노동자에게 연장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생산이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공회(노조)나 노동자와의 협상을 통해 1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이 보장되는 전제아래 1일 3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연장 근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첫째,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생산시설이나 교통운수시설 및 공공시설의 고장으로 생산이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즉시 수리해야 하는 경우다.

셋째, 법정 명절(節日)이나 공휴일 등 생산정지 기간을 이용해 설비를 점검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다. 끝으로 국방상의 긴급 수요나 상부의 계획에 따라 긴급한 생산임무가 부여된 경우와 상업이나 유통기업이 성수기에 농부산품의 수매, 운수, 가공의무를 완성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관계없이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연장 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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