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현재 85%인 보증비율을 5.0% 높이고, 현행 0.5~3.0%인 보증료 수준도 0.2%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으로 구제역 피해업체 자금의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소재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비율을 70%에서 15%포인트 높여 85%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 8호 근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대기업1/2)를 1달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4000억원) 중 500억원,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100% 보증)의 융자책을 내놓았다. 대상업종은 육류도매업, 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정책자금 융자 500억원 소진 후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5% 우대금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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