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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채권단, 여전히 뜨거운 감자 ‘나티시스 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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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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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 양해 각서(MOU)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열린 첫 항고심에서 여전히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현대그룹측 신청대리인단은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저주’라는 경제적 원리를 이용해 판단했다”며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안한 자금의 출처 의혹은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확인서로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해지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다면 향후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향후 인수합병(M&A)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측은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하지 못 했다”며 “자산이 33억원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어떻게 1조2000억원을 담보없이 빌릴 수 있었겠느냐”며 해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현대차그룹측 대리인은 “신청인(현대그룹컨소시엄)측도 확정적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음을 시인했다”며 “대출금등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리에 앞서 지난달 4일 현대그룹은 이 사건 원심에서 패하자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자금관련 자료 제출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했다”며 현대건설 채권단의 MOU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 대리인은 “성실한 이행은 태도의 문제이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적법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대그룹측의 변론을 맞은 민병훈 변호사는 “채권단측과 현대차그룹측이 ‘인출제한’이라는 단어를 문제삼지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인수대금을 지불할수 있는지 여부”라며 “인수대금 부분들은 내세우는 논리지 실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항고심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내주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차그룹의 현대그룹에 대한 실사가 오는 22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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