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에 법령상 지자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하천법에는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및 안성천, 태안강 등 7대 하천과 이들 수계에서 이어진 49개 지류를 포함한 총연장 2979㎞의 61개 하천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을 마친 뒤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도 모든 지역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지자체들이 위락시설을 허가하거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일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 취지는 개발 대상 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막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태라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지자체는 이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4대강 추진본부에서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일 뿐 실무담당과와의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 및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없이 강제적인 국가하천 관리 권한 회수는 지자체를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국가하천 직접 관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상남도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각 주요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하천 관리를 전부 회수한 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는 결국 다른 형태의 재위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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