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성원건설은 다시 회생의 길이 열리지만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전윤수 성원건설 전 회장은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을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 당국에 검거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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