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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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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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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전보 단계에서 청렴서약을 의무화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역대 정부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4년차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위 공직자 후보자 단계부터 각종 교육훈련에 청렴 교육 과정을 반영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를 측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을 마치고 각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년간 한 자치단체에서 9000여만원의 선물을 구매해 상급 광역단체 및 중앙부처 등 18개 기관, 700여명의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인사철 화분 안보내고 안받기, 지역특산품 상급기관 제공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은 승진이나 인사철에 주고받는 화환이나 화분의 경우에도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적발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상태인데다 화분이나 화환 가격이 대부분 3만원을 크게 웃도는 만큼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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