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1일부터 적용된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10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신규 대상품목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다.
아울러 쌀·배추김치,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의 단속은 기존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단속키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11일부터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한다. 미표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산지 신규대상 67개 품목.
◇농산물(30)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국내 가공품(30)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수입 가공품(1)
누에번데기
◇식 염(6)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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