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기관이다.
자격은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 등이며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 4억69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실(☎031-850-3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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