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 13구역을 모델케이스로 삼기위해 후보 등록부터 투개표까지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성북구는 이와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해 공공 관리자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부정감시단은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을 진행한다.
또 성북구 선관위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과 처벌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북구관계자는 “엄정한 선거관리가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 등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보다 투명한 지역개발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선거는 오는 2월 26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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