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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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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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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소방서는 청사 2층 민원실 앞에 심정지환자용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날 소방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심정지환자는 일반적으로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심한 뇌손상 또는 뇌사에 이르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우선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는 사용요령이 내장된 음성안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정지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돼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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