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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경영 가속화..‘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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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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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최소화로 역량 집중..긍정적<br/>-핵심기술 부족..불리한 계약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이 최근 수년동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으로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굵직한 해외 기업들과 총 9건에 달하는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었다. 이에 이어 9일 미국 특허 1위를 달리고 있는 IBM과도 특허 상호사용 계약을 맺었다.

◆ 美 특허등록 5년연속 1위..크로스라이센스로 특허분쟁 사전봉쇄

그간 삼성전자가 특허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은 업체는 인텔렉추얼벤처스·코닥·샤프·샌디스크·도시바·퀄컴 등 주요 전자.IT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4년 연속 미국 특허등록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안승호 부사장은 이번 계약과 관련해 “다양한 기술을 확보,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에 특허관련 업무를 맡고있는 임직원만도 30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원에 대한 특허교육을 강화해 제품 및 기술 개발 이전부터 이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인력 교육 및 양성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5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의 특허중시교육은 이미 그 결실을 맺고 있다.

2002년 미국 특허 11위(1329건), 2005년 5위(1641건)에 머물렀던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IBM에 이어 5년 연속 2위를 달리고 있다. 2010년에는 4551건의 특허를 등록,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IFI페이턴트인텔리전트)

다만 삼성전자의 특허경영과 관련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주요 원천특허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특허대상 판단착오..불필요한 비용부담

삼성전자는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은 기업들에 상호공유 외에 별도의 가욋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술의 중요도에서 선발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코닥과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5억5000만달러(6080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코닥의 해당 기술에 대해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특허분쟁을 벌였던 애플.림 등은 이번 판결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특허관련 판단 미스로 불필요하게 수천억대의 비용을 지불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주요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허분쟁사이트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특허괴물들이 2004~2009년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48건으로 전체 기업 가운데 5위에 달한다.

이는 국내기업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적자는 총 58억1800만 달러(6조 43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로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결국 특허부문에서 경쟁국에 뒤지는 결과를 야기한 것. 아울러 특허관련 인력 및 이해 부족이 특허분쟁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수년간 꾸준히 핵심 기술 확보 및 특허 인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전자시장 후발주자였던 만큼 원천기술 확보는 여의치 않았지만 새로운 부문에서는 해외 경쟁사와 비견할만한 주요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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