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반성을 담은 내용으로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소유예시 서약서를 내게 하는 제도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서약서 징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합의된 이 개정안은 이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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