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정부는 10일(현지시간) 휴양도시 마르베야에 있는 ‘아사도르 과달미나’ 레스토랑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통지문을 전달했다.
안달루시아 정부는 이에 앞서 이번 주 초 이 레스토랑에 대해 14만5천유로(약 2억2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현지 보건당국 관계자는 “레스토랑 측이 자진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로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스토랑 주인은 한 현지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벌금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흡연권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스페인은 지난 1월2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전격 시행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유로(9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