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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대책으로 과밀억제권역 수혜대상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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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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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저소득 전세자금지원으로 5만3585가구 추가 혜택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의 2·11 전월세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세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 아파트 가구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85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기준인 8000만원 이하일 때(25만710가구)보다 55%(26만4149가구)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

지원대상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600만원을 연 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과밀억제권역의 8000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819가구에서 현재 25만710가구로 9만7479가구가 줄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1년 전 대비 감소물량보다도 많이 늘어 전셋값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6229가구에서 8만9814가구로 5만3585가구 증가하고, 경기도는 10만5868가구에서 25만1394가구로 14만5526가구, 인천은 10만8613가구에서 17만3651가구로 6만50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2만889가구에서 4만7298가구로 2만6409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양시(2만4061가구), 서울 노원구(2만3080가구), 인천 연수구(1만2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950가구), 부천시(1만1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주로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으로 강남구 4687가구, 강동구 3110가구, 송파구 2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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