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앞으로는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글로벌 포럼’ 등을 엄격하게 통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너도나도 ‘회의 규모 불리기’ ‘유명인사 초청하기’ 등으로 ‘겉으로만’ 회의의 격을 높이려는 행태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궈차이징바오(中國財經報·중국재경보)는 재정부, 외교부가 최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국 내 국제회의 개최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 앞으로 국제회의 주제·규모·명칭·연사 초청·비용 등 8가지 방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지에서는 먼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의 내용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인 주제가 없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통제하기로 했다.또한 회의 명칭에 ‘정상회담(峰會)’ ‘글로벌 포럼(國際論壇)’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통제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통지는 각 지방 부처에서 국제회의 규모를 불리는 행태를 엄격히 단속해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개최토록 요구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해외 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규모는 원칙적으로 이전의 개최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널리 퍼져있는 ‘규모가 클수록 좋은 회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연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통지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 내 지도자급 인사를 국제회의에 초청, 회의의 ‘품격’을 올리려는 행태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유명 연사 초청 규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의 비준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회의 개최 경비, 초청 연사 접대 비용 방면 등에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통지에서는 초청 연사에 함부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만찬이나 오찬도 뷔페식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 초청 연사의 경우 특별 초청 인사를 제외하고는 항공료, 숙박비는 당사자가 해결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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