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폐기처분 대상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돼 보관 중인 자동차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된 영치 번호판이다.
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번호판 영치결과 현재 보관 중인 번호판은 총 1,343개다. 이 중 영치 후 6개월이 경과한 번호판은 693개, 폐차,말소한 번호판은 255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번호판은 총 395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영치된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으나, 사무실내 보관 장소 협소로 인한 장기 보관의 문제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 영치 번호판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후 자체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는 장기 미교부 영치번호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폐기 처분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향후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 신청해야 폐기처분에 따른 번호판 재 제작비용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천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불가한 경우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일시납부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영치번호판의 교부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시 체납정리팀을 방문.상담 후 체납자에 맞는 정리방안을 찾아 볼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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