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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금융정보 저장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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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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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스마트폰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소개했다.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 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로 설정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일회용 비밀번호(OPT) 발생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스마트폰의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안수준이 바귀거나 해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정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금융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 랜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망(3G)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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