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1년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신청이 가능한 무주택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신청일 현재로 변경되었으며 , 임차보증금 계약금액도 당초 10%에서 5%로 완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다.
또한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5,600만원으로 연 2%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정안을 구·동으로 시달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건축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 도시건축과(원미구 도시건축과 625-5117, 소사구 도시건축과 625-6183, 오정구 도시건축과 625-708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