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중국 베이징시는 2월 하순부터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거나 정자, 난자 등을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해방일보(解放日報)가 1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의 시술을 할 때 대리모를 통하거나 정자, 난자, 배아 등을 매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아울러 태아의 성 감별을 하거나 공인된 정자보관소 이외의 정자를 사용하는 행위도 엄중단속하고 시험관 시술 등에 사용된 정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 출산, 정자 및 난자 매매 등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암암리에 대리모 출산 등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는 과거에 소규모로 단속한 적은 있지만 이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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