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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유언장 보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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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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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대한생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작성·보관·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전에서 사후까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간의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신탁 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서는 회사 금고에 보관되며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정본은 당사 보관, 고객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보관된 유언서는 열람이 일절 금지된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유훈)이나 재산 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대한생명의 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가 사망시 발송해 주는 유훈 통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고객 사망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아인 경우에는 고객의 유언서 내용에 따라 사후에 상속재산을 일정기간 신탁으로 운용한 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 준다.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설계사나 임직원을 통해 전국 고객센터, FA센터, 금융플라자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시 20만원,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 유언서 교체 수수료는 5만원 이다.

노석균 대한생명 신탁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유언장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라며 “고령화 시대에 유언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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