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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계산서 분실…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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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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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순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만원)을 분실한 것을 알았다.

이 씨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결국, 이 씨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관내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다. 따라서 이를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또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받아 보관하면 된다.

혹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보다 더 철저히 보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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