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중동자금은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이를 유치하면 나중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 자동 안정장치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람채권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아울러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 관련,“은행세 부담금은 연간 2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정부 시안대로라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0.20%, 중기 0.10%, 장기 0.05%를 부과한다”며 “이를 전제로 하면 연간부담금은 2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은행세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키도 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한쪽에서는 수쿠크(이슬람채권) 자금을 들여온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은행세를 부과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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