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LH가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 철회를 요청하면서 현재까지 여덟 군데의 사업장이 철회되거나 철회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LH는 지난달 18일 충남 서산 석림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21일 천안 성환읍 매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했고, 이어 인천 한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현재 지구 지정 제안 철회 신청이 들어간 부안 변산, 고성 가진, 성남 대장동, 김제 순동지구도 오산세교3지구와 함께 이달부터 지구지정이 철회될 예정이다.
현재 LH는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에 대해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이미 30여곳에서 사업 재조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지역도 주민협의만 거치면 오는 6월 안에 사업재조정 지역에 대한 고시를 끝낼 계획이다.
이에 사업지 재조정에 속한 나머지 130여곳의 향방에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재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곳은 △안성뉴타운(사업 규모 조정) △전주 효천지구(사업방식 변경) △부산 명동 경제자유구역(시행자 변경)이다.
충남 아산탕정2단계는 당초 사업 취소가 고려되다가 규모축소로 계획이 변경 추진 중이고, 홍성지역개발사업은 LH에 의해 지구 해제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검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LH에 의해 철회 의사가 전달된 △강원 춘천거두3지구 택지개발 △춘천만천 2지구 택지개발 △부산강서 택지개발의 경우 철회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 풍동2지구 택지개발과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 경북 왜관3지구 산업단지의 경우 LH가 이미 시기 연기를 통보했지만, 규모를 축소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변경·추진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많다”며 “주민피해가 크지 않고 지자체도 조정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구부터 사업규모 조정이나 사업 철회 등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LH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재조정 원칙과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 명확한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구 명단은 물론 대상지구의 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확정된 사업지 구조조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업 조정 및 폐지 협의에 들어가면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을 감추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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