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연초에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4월에 인상하려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군과 하남시는 7월에, 과천시는 9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도 하반기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대구광역시는 상수도 요금은 약 10%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하반기로 연기했다.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15.8%)와 도시철도(15.8%), 상수도(9.29%), 하수도(21.8%) 요금 인상 시기를 7월 이후로 조정했고 울산광역시도 시내버스 요금 30%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용역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며 충청남도 공주시와 태안군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점을 3월에서 7월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하려다 8월로 변경했다.
이번 지자체의 하반기 인상안과 관련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의 재정 적자가 쌓인데다 근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11월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요금 등 물가 관리를 중점 평가한다.특히 행안부는 물가관리 평가 항목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노력과 실적, 개인서비스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실적, 물가 상황실 운영 등 물가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시내버스 업체 등에 재정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요금 인상 타당성과 원가분석 내용 검증을 강화하며 전라남도는 공공요금 인상 사전예고제를 실시와 함께 요금 변경 절차와 산정 기준, 요금 변동 원인 등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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