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 프로젝트] 가계부채 "심각한 정도 아니나 외부충격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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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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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커…거치식 대출 65% 상환 안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금융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정책 더 나아가 주택금융 공급시장까지 아우르는 거시경제의 큰 틀에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호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는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가계부채 안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금리인상 문제와 함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며 "거시경제의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할상환대출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운용방식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가운데 판매신용 보다는 가계대출,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보다는 은행권, 은행권 대출잔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거치기간을 연장하면서 분할상환형 대출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할상환 중 88.5%가 거치식 대출이다. 이 가운데 거치기간중인 대출은 65% 정도. 즉 65%는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취약한 대출 구조때문에 리스크가 가계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금리나 주택가격 여건이 변하면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안정화방안으로는 매년 경제성장률전망치 범위 내에서 연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설정하는 '충당금 적립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은행권의 경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기준이 경기 및 신용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개선안은 가계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적립비율과 경기순환 판단 등에서 자의적일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시장규율 원칙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제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가계대출의 리스크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면 차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외에도 신용상황과 현재 및 미래 소득 전망, 자산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박사는 “금융회사에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대손충담금 규제 차등화, 미국 금융개혁법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충유형별로 소비자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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