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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8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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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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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오산시가 최근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보’에 따라 지역내 공공·민간부문 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지난 2일부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과 승용차 5부제를,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금용기관·아파트 등의 옥외 야간조명과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대형마트·자동차판매소 영업시간 외 소등,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오전 2시 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주유소·LPG 충전소 주간소등, 야간의 경우 1/2만사용토록 한다.

민간부문은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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