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지난 2일부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과 승용차 5부제를,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금용기관·아파트 등의 옥외 야간조명과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대형마트·자동차판매소 영업시간 외 소등,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오전 2시 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주유소·LPG 충전소 주간소등, 야간의 경우 1/2만사용토록 한다.
민간부문은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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