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합의 기업이나 신설 기업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같이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최대 2년 동안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화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 합의라는 형식만 갖추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될 경우 사실상 사용자 마음대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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