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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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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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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남동구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온라인 민원창구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경우 거의 이용을 않고 있어 장애등급 1,2등급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구는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본인 여부 확인 후 민원서류를 안방까지 배달해 줄 계획이다.

민원서류 배달제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등 총 20종이다.

구 관계자는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시책인 만큼 많은 구민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서류 배달제를 이용하려면 남동구청 민원봉사과(032-453-24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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