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씨가 장씨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편지 50여통 230여쪽 분량의 사본을 넘겨받아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통해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장씨 자필편지의 필체가 같은지와 내용이 다른 부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 있는 전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감된 전씨가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해 경찰은 장씨가 전씨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원본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전씨가 복역했던 5곳의 교도소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련 우체국에 대한 우편물 기록 조회나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문제의 문건을 확보한 후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쳐 진위를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본을 확보하고 나서 장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하지만, 사본이면 필적감정을 해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친필인지 진위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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