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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예산 격론 끝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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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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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마찰을 빚어온 가정보육교사 예산이 극적으로 타결돼 도내 가정보육교사 지원문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51억 9천 4백만원을 증액시킨 2조 8,932억 2천만원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예산 13억 3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정보육교사 지원문제가 활성화 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의회 여가평위원회는 이 날 가정보육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효율적 추진과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의결과 함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가평위원회가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안은 대상연령은 맞벌이 가정으로서 24개월 이하 영아로 하되, 다만 장애아동, 장애부모,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5세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했다.

또 연계순위는 0세아 우선 연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우선 연계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를 근거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재평가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건부 의견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지난 201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시 대상연령 축소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사업으로서, 6개월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성과 검증 등을 통하는 등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이다.

또한, 여가평위원회는 작년 대비 173억 4천 8백만원이 대폭 삭감된 교육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사업 예산 12억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2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평생교육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여가평위원회는 도집행부의 저출산장려 및 보육사업과 평생교육국의 각종 교육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예산확보노력과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당부하면서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7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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