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덩씨가 수집한 기밀정보 내용과 행위 등을 보면 2004년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정보당국의 미인계에 당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덩씨는 한국 법률을 어긴 형사 피의자인 만큼 우리 사법당국의 인적 관할권이 적용된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면 우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덩씨의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