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한 경총관계자는 “국내 기업 50% 이상이 사내하도급 기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무조건 부정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제 5단체가 모인 회동에서 사내하도급에 대해 개선책 보다는 이해하고 투쟁은 중단하라는 주장만 제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 등이 규제를 받게 되며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인 사내하도급이 도입됐다.
현재 조선 중공업을 중심으로 국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 40% 이상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며 사내 하청 근로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사내하도급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계약 하는 형태다. 그러나 비정규직 내에서도 규제의 불균형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기간과 차별에 대한 법률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나 사내하도급의 경우는 규제가 없다.
이로인해 규모와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나 노사관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극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다는 점이다. 원청업체의 직접 지시를 받으나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호되지 못해 불법적인 파견의 성격을 띤다. 마음에 안들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고용불안도 조장된다.
성장과 노동사이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명분이다.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록 성장이 커진다. 그러나 노동자를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볼 수만은 없다.
지난달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해고자의 손을 들며 재계는 반발이 컸지만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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