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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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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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교육청의 횡포 주장’<br/>‘교육청, 특기교육생 보충방법 인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중학교 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10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31일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중 신입생으로 6학급 196명을 배정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배정된 신입생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1학급이 감축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명이 입학을 포기했고, 4명이 추가로 재배정됐지만 6학급을 배정받기에는 9명이 부족한 인원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배정 담당자가 입학포기자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원칙만을 따라 학급을 배정해 결원이 생겼다”며 “이는 인원부족 문제를 일선 학교에 떠미는 교육지원청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당초 교육지원청이 배정한 인원은 1학급 39명을 정원으로 6학급 편성에 필요한 최소 가능인원 배정이었다.

또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의 편법적인 재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이 결원 보충방법으로 체육특기생 전입을 제시했다”며 “이는 관련절차 조차 진행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배정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이 편법으로 인원 재배정을 조장해 배정원칙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1학급이 감축되면 기간제 교사채용을 못하는 등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하지만 교육지원청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정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에서 5명의 신입생 배정인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이를 학급 구성에 문제가 없는 타 학교에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육특기생 전입을 제시해줬다”며 “추후에 관련 절차를 확인해보니 복잡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재배정을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오게 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민중은 지난해에 비해 1학급이 줄어든 5학급으로 새학기를 맞이하게 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비상 학부모운영회를 소집하고, 교육지원청을 항의방문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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