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10일 사흘간 진행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와 ‘친환경주택(그린홈)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뉴타운사업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지원의 하한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의 제한 가구 수가 현행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됨에 따라 사업수익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린홈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면제의 경우, 공동주택의 에너지를 일정 수준 이상 절감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15%인 에너지 절감률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이를 35%까지 높일 경우 추가 공사비가 1722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그린홈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은 각각의 신기술에 대한 원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관련업체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친환경관련 기술 적용에 대한 추가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주는 법안이라 앞으로 그린홈사업이 활기를 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높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10~50%에서 정하게 돼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하한선인 10% 적용을 받고 있고, 자치단체별 지원금액한도 규정으로 인해 지구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법안 통과로 최소 하한비율이 30%로 상향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줄어들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뉴타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금보다 높아지게 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덜해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이 지금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상정자체가 무산돼 다음 임시국회에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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