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위생 점검에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부문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설 취급과 작업장 위생상태, 적합 원자재 사용여부 등 계약요구조건에 명시된 내용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들도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점검반은 각 지역별로 편성되어 불시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가 이뤄지고 차년도 적격심사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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