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드는 편인데, 이는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터다.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현황을 파악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피해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강진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 파악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피해액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재보험사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손해액이 50억 미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대 손실액을 50억원으로 산정해 놓고, 초과금에 대비해 해외 재재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최근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일본까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진보험의 경우 사고 후 곧바로 요율이 인상돼 재보험자 손실이 조기 회복되는 등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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