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발의한 ‘교통안전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운수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업용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 했으나,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에 그치는 반면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70만원이나 들어 어려움이 가중됐다.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장치 설치비용은 총 3118억원이 이른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산서민들 고통을 덜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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