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9%를 반영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달부터 오른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