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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검찰.법원 반발 속 ‘수정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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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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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법조개혁안이 검찰.법원의 강력반발을 불러오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총장 직할부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검찰에선 검찰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과 로비에 들어간 상태고, 법원도 사전 의견조율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물론, 마지막 입법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사개특위에 따르면 최근 특위의 6인소위원회가 합의한 개혁안 내용 중 특수수사청의 소속 기관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대법관 증원 여부 등에서 절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위 합의안에서 대검 산하에 두기로 했던 특수수사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 검찰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이 방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둔 특수수사청이 검찰과 한지붕 밑에 있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외청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중수부 폐지안은 기구를 아예 없애지 않고 직접수사 기능만 회수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981년 대검 중수부가 설치되기 이전의 전신인 특별수사부 때에는 직접수사 기능이 없었다. 그 모습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검 공안부처럼 중수부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와 참모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만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도 ‘사실상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6명 증원 방안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져 있는데다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이 “하급심을 강화하면 사건 부담이 줄어 대법관 증원 필요성도 적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수임제한과 관련, 제한기간을 합의안대로 1년이 아닌 6개월로 하고, 대상도 민사사건 등 일부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절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오는 4월 국회가 열리는대로 전체 위원들과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쟁점이 되지 않았던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 조문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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