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압수수색 대상 은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 임원진 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임원진 등이 위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도 불법 대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대검 중수부와 부산지검, 삼화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검,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관계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 대검 중수부 내에 상황관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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